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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식

21개월 여아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13년 구형

˚지난 3월 30일에 대전에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가 숨지는 일이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은 아이는 재우는 과정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 아이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CCTV로 확인한 결과, 아이를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하고 자신의 다리를 올리거나 팔로 압박을 해 아이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학대한 사실까지 드러났고 총 9명의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20여회의 학대를 했다는 것도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친동생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의 신고에 대한 의무자 책임을 망각하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원장은 최후변론에서 "잘못했고 정말 죄송하다. 저를 엄히 처벌해달라. 남은 평생을 죗값을 치르며 성실히 살겠다."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해,

원장은 징역 13년 구형에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제한 10년이 추가로 구형되었습니다.

B씨는 징역 2년 구형에 아동학대 치유프로그램 이수 명령및 아동˚청소년 시설에 취업제한 5년이 추가로 구형되었습니다. 

 

여아의 부모님들은 CCTV를 통해 아이가 사망하게되는 과정을 봤는데요. "마지막에 아이가 발버둥 치는 모습을 봤는데, 제일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살고 싶어서 집에 가고 싶은 발걸음이라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아프다."라고 슬픈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저 CCTV를 보는 부모님들은 정말 슬프고 마음이 아플 것 같습니다. 물론 모든 어린이집이 이런 비상식적으로 아이들을 돌보지는 않겠지만 이런 사건을 보면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를 안가지게 될 것같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사건입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