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 대표가 외부의 아이들을 붙잡아두고 경찰에 신고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끼리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할아버지가 와서 어디사는지를 물어봤고 아이들은 XX에 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는 "XX에 사는데 남의 놀이터에 오면 도둑인 거 몰라."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합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는 아이들을 아파트 관리실에 붙잡아두고서 경찰에 주거침입 및 기물파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오지 않아 걱정하고 있던 학부모는 경찰의 연락을 받고서 아이들을 찾으러 갔고 입주자의 대표의 신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협박 및 감금 혐의로 맞고소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CCTV를 확인해보았지만 기물파손에 대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대표가 임시 회의를 통해 "외부 어린이가 놀이터에 출입할 시 경찰에 신고한다."라는 내용의 조항을 만들었지만 입주민들의 반발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해당 사건이 주거침입에 해당될까요???
우선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놀이터나 주민 공동 시설같은 경우는 입주민들이 아파트 대지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공용의 사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살지 않는 아이들이 아파트 단지 내에 놀이터를 이용했다고 해서 주거침입이라 볼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의 이용에 방해를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주민 공동 시설을 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변호사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주거 침입은 주거하는 사람의 평온을 해칠 경우 해당되는데 아이들이 놀이터에 노는 것이 평온을 해치는 지는 의문이다.", "놀이터 자체에 입주민만 들어갈 수 있는 차단시설을 설치해 놓은 상태에서 이를 무단으로 해체하고 들어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여타의 아파트처럼 운영되는 놀이터는 주거침입으로 보기 힘들다.", "주거침입에는 주관적인 고의성이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남의 평온을 깨뜨리려고 생각하고 놀이터를 간 것이 아니기때문에 주거침입으로 보기 힘들다."등의 주거침입이 아님을 이야기 했습니다.
힌편, 입주자 대표에게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과를 할 마음이 없는 지에 대해 물었고 입주자 대표는 "없다. 내가 뭐 한 게 있다고 사과를 하냐."등의 사과할 마음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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