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미크론 확산과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6일부터 다중 이용시설에 대해 인원제한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역패스에 대해서도 확실히 이행할 것을 밝혔는데요. 방역패스라 하면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는 것을 증명하거나 PCR검사 결과를 통해 음성임을 증명해야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 증명을 해야하는 시설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과 같이 위험시설에만 적용했으나 6일부터는 식당이나 카페, 학원, 영화관, 독서실, 도서관, PC방, 스포츠 경기장 등까지 확대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는 청소년들에게도 이 제도를 적용하면서 방역패스를 위한 것이라 말을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백신을 의무화 시키려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인 점은 놀이공원이나 백화점, 돌잔치, 키즈카페, 전시회, 종교시설 등은 방역패스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 일일이 손님들의 증명서를 알기가 힘들기 때문이라 이렇게 적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곳은 이해한다 치더라도 공부하는 공간인 독서실이나 도서관, 학원은 적용하는 것에 너무하지 않느냐며 비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절대로 백신을 의무화하려고 제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반박하였습니다. 백신 의무화라 하면은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을 맞기 위해 자신이 부담해야하거나 미접종자는 재택근무만 실시하거나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을 내게 하는 등이 실시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백신 의무화는 절대 아니라 반박하였습니다.
단순히 다 같이 이용하는 사람들이나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성확인에 대한 증명서를 증명하기만 하면되는 책임정도만 주는 것이라 백신 의무화라 말하는 것은 너무 과장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은 미접종자가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하려면 "음성확인을 하고서 이틀이 지난 뒤 다시 음성확인을 해야하는 데 계속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어디는 방역패스를 적용하고 어디는 방역패스 적용을 안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등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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